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다수 위반

법인 대표 입건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 E업체의 전국 360개 매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고용부 서울관악지청 주관으로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됐으며 전국 4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7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E업체는 4만4360명의 근로자에게 총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으로는 휴업수당 미지급이 31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수당 미지급(23억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20억6800만원)’, ‘임금 미지급(4억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4억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중 임금 등 금품체불과 관련해서는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보나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에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