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 폭발사고와 관련, 한국석유공사 출장소 기계과장 A(47)씨와 SK건설 기계부장 B(50)씨, 성도ENG 현장소장 C(58)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2시3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폐송유관 내부 청소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성도ENG 소속 작업자 김모(46)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12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한국석유공사와 SK건설, 성도ENG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울산소방본부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과 합동감식을 벌인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안전관리자인 A씨와 B씨 등 3명은 사고 당일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허가하고,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배관 내 남아있던 유증기 가스를 모두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국과수는 감식결과 원유배관 내 폭발범위 하한 이상의 유증기가 남아 외부로 유출되는 상태에서 작업 중 임의의 점화원이 작용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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