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유출로 인한 2차 재산피해 차단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체납 가산금 3%로 완화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유년 새해에도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들이 다수 변경·시행된다.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오는 5월 30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은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 등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번호변경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태료 징수 절차 개선
6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현행 체납된 과태료의 5%에서 3%로 경감된다. 이외에도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등과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제도 변경에 따라 서민들의 과태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됐다.

◇노후 경유차 폐차 촉진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최대 100만원)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 경유차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이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올해부터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공제율 15%)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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