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월 평균 4만6000원 인하될 전망

3단계로 나눠 시행할 방침

정부가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 가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정부 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건보료 부과 시 소득 비중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핵심은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자는 성·연령 등 불합리한 부과 항목을 없애는 한편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점차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개편안을 급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를 3년씩 시행한 뒤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먼저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성·연령 등에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80% 수준인 606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4만6000원(50%) 인하될 전망이다.

참고로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외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평가소득이 폐지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모두 같은 금액을 내는 ‘최저보험료’ 구간이 신설되는 내용도 담겼다.

적용 대상은 1단계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월 1만3100원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것이 향후 3단계로 확대 시행되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까지 늘어나게 되고 월 보험료는 1만7129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직장 가입자가 내는 월 최저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와 같아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비중 단계적 축소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방안에 담겼다. 우선 재산 보험료의 경우 공제제도가 도입돼 비중이 축소되며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과표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30%를 재산으로 환산해, 전세 기준 1억6700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자동차도 단계적으로 부과 비중이 축소돼 3단계에 이르면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 59만명 지역가입자로 전환
이번 개편안으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3단계 기준 약 47만 세대(59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2049만명)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동안 금융소득·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이 모두 4000만원(합산소득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종합과세 소득 합산 금액을 적용하면 연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산 기준도 엄격해져 현행 시가 18억원(과표 9억원) 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시가 7억2000만원(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상위 1%의 월급 고소득자와 월급 외 고소득자의 보험료만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월급 고소득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 원에서 301만5000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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