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확인 철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사항 구체화

올해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고용부는 대형사고‧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고용부는 H중공업 등 1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664건을 사법처리하고 2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기획‧예방감독에도 주력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기본 방침이다. 지역별로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지방관서에 따라 재해 다발 기인물・작업을 선정, 취약시기에 자체 기획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 밀집지역에서 정기유지보수작업이나 임업 밀집지역에서의 벌목작업 등이 기획감독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감독도 지방관서별로 전개된다. 이는 질식재해가 일반 재해(1.2%)보다 사망률이 50배나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고용부는 하절기에 오폐수 처리시설과 맨홀작업장 중심으로, 동절기에는 갈탄 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에 중점을 두고 질식재해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를 비롯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감독은 지난해 700개소에서 올해 42.9% 늘어난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때 고용부는 MSDS 게시‧비치 및 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살펴보고, 제조‧수입‧유통과정의 화학물질 시료샘플을 채취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감독 시에는 사업장 1회 방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친 종합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 감독사항’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본 감독사항’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위험기계‧기구 검사 및 방호조치 여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중점 감독사항’에는 보호구 착용 여부, 흩날림 방지조치 여부(석면 해체‧제거현장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감독결과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용부는 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4285개소를 사법처리하고 1만3051개소에 대해서는 약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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