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준의 안전기준 도입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해 관련 법령 정비·개선

2013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최근 4년간 승강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3~2016년 동안 승강기 안전사고가 총 26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88건, 2014년 71건, 2015년 61건, 2016년 42건으로 4년 새 5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이용자 과실(64.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수부실(17.9%)’, ‘관리부실(7.3%)’, ‘작업자 과실(5.3%)’, ‘제조불량(1.5%)’ 등의 순이었다.

승강기 종류별로는 62.2%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승객용 엘리베이터(31.3%)’, ‘화물용 엘리베이터(5.7%)’, ‘휠체어리프트(0.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20건)는 2013년(59건) 보다 6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용도별로는 ‘판매시설(45.4%)’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동주택(20.2%)’, ‘운수시설(16.8%)’, ‘근린생활(7.6%)’, ‘업무시설(3.1%)’, ‘공장(1.9%)’ 등의 순이었다.

승강기 중대사고 감소요인에 대해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에스컬레이터 끼임방지장치 설치 등 검사기준 소급 적용과 유럽 수준의 안전기준 도입으로 지속해서 승강기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 승강기 안전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개선하는 한편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과 사고대응 훈련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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