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 교육자료 제작

안전보건공단은 이사철인 봄이 다가옴에 따라 이삿짐 운반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단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3대 이상)를 보유한 이삿짐 전문업체(128개사)와 안전검사 기관에 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안전교육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이삿짐 운반 작업에 대한 재해예방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고층건물에 이삿짐을 빠르고 편리하게 운반하기 위한 설비이지만 사용 과정 중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초에도 서울 모 아파트에서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 위에 있는 침대를 내리던 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금지, 리프트 전도방지 조치, 화물의 낙하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거나 리프트운반구에 실려 있던 이삿짐이 바닥으로 낙하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박상우 서비스안전실장은 “봄철 이사물량이 급증하면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기 쉽다”라며, “안전수칙 생활화를 통해 근로자가 다치지 않는 이삿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을 홈페이지(www.kosha.or.kr)에도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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