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행시 ‘승차용안전모 착용’ 의무

건설현장 화재감시자 배치·특별관리물질 관리기준 상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사업주는 배달 등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 3일 개정·공포했다.

먼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해야 한다. 또한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근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연면적 1만5000㎡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 등 화재위험이 큰 장소에는 근로자의 대피유도 업무를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또한,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도 필수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도 상향한다. 우선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한다.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하여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은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최근 밀폐공간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산소결핍, 화재·폭발의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하여 일산화탄소의 적정공기의 기준을 30ppm 미만으로 규정했다. 밀폐공간의 장소를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까지 포함시키는 등 밀폐 공간의 개념을 확대했다.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 기준을 순간풍속 20m/s에서 15m/s로 강화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용자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는 내용과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화재 및 폭발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축전지 설비 등 비상전원 종류를 구체화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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