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대상 안전점검 실시…과태료 부과·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

정부가 대표적인 안전 취약시기인 해빙기를 맞아 대대적인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해빙기에는 지반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적으로 작용, 지반이 이완돼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여기에 더해 건설업 재해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정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나서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2월 15일 기준 건설업 사망자수는 63명으로 전년 동기(37명) 대비 70.3% 증가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고용부는 오는 1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조치 여부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터널공사 현장 등이며, 고용부는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여부,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철거‧해체‧리모델링 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해 붕괴 예방조치 여부,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24일까지 도로‧철도‧수자원‧공항‧건축물 등 전국 655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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