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이미지 제공: 뉴시스)

 


환경부가 ‘혐기성 소화조(嫌氣性 消化槽)’ 등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참고로 혐기성 소화조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감량화하거나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소화조와 그 부속시설(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 등에서는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과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 가스가 유출돼 폭발, 2명이 사망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안산의 하수처리장에서 농축기(하수 찌꺼기에서 물을 빼는 기계)의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4개소 하수처리장(500㎥/일 이상)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우선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중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대형 하수처리장 30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발표한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 설치·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맨홀 또는 밀폐돼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한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박달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화조 등의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예방 체계를 점검했다.

조경규 장관은 “안전점검에서는 시설기준과 안전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박달 하수처리장은 지하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소화조 등 위험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고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더욱 철저하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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