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불꽃이 가연물에 착화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

화재로 4명이 숨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는 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튀어 발생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 확인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2차례 합동 감식을 실시한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국과수는 “산소절단기 작업 도중 절단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천장 마감재 등 가연물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장 연소현상 및 전기적 특이점을 고려할 때 화재 당시 산소절단기 작업을 했던 철거현장 중앙 부분에서 발화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지난 4일 화재가 발생한 뒤 경찰은 2차례 벌인 합동 감식에서 폭발에 따른 화재 원인 가능성을 배제했고, 작업 도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이 확인되면서 철거현장에서 작업하다 숨진 정모(49)씨와 현장소장 이모(62)씨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입건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 종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숨진 정씨와 이씨 외에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제연시설 등 소방시설 작동을 끈 관리업체 직원과 현장 관계자 등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60여명 가운데 10여명 내외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될 전망이다.

경찰의 헌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형사입건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모두 6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재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1시 1분께 메타폴리스 B동 상가건물 3층 뽀로로파크 철거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정씨와 이씨 등 2명과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피부관리실에서 고객 강모(50)씨와 직원 강모(27·여)씨가 숨졌다.

또 상가시설 내에 소방시설이 뒤늦게 작동하면서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돼 직원과 이용객 등 47명이 연기를 흡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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