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한 근로자가 도시가스 배관 매설 후 되메우기용 토사다짐을 위해 굴삭기 주변에서 청소작업 중 후진하던 굴삭기의 오른쪽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
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책
1.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조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시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운전자는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

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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