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목재가구 공장에서 씽크대 도어용 목재패널을 자동투입기의 컨베이어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목재투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자 자동투입기 내부의 작동 상황을 살피던 중 신체 상부가 자동투입기 진공그리퍼에 눌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자동투입기 유지보수‧점검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2. 자동투입기 작동구역 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안전대책
1. 점검‧정비‧조정‧수리 등 작업 시 불시 기동방지 조치 실시
- 목재 자동투입기의 점검, 정비 또는 원자재의 위치 조정 등을 할 때에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켜야 함. 아울러 기계의 재가동을 방지하기 위해 메인 조작스위치를 ‘잠금’ 조치 후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을 실시

2. 자동투입기 작동구역 내 출입금지 조치 실시
- 자동투입기 진공그립퍼가 작동하는 위험구역 내에 근로자의 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인터록장치가 구비된 안전문과 방호울,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을 설치한 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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