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 심한 눈 손상성, 피부 부식성 등 확인

고용노동부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지난 24일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22종이다. 이중 81종에서 급성 독성, 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특히 LG29R, MS21 등 일부 화학물질은 급성 독성, 심한 눈 손상성, 피부 부식성, 생식 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이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라며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갖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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