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특별연장근로 8시간 도입 ▲휴일근로 할증률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면벌)'하는 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 지난 20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의결 여부를 23일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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