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ㆍ전도ㆍ추락 등 3대 다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중점 감독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최대한 강력 처벌

대구·경북지역 서비스업 사업장의 재해 증가 추세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예방활동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4월 1일부터 2개월간 관내 서비스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관내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1073명의 재해자와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서비스업 재해 발생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우선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건물관리업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들 사업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의 서비스업종 재해 발생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음식숙박업 320건(29.8%) ▲도소매업 170건(15.8%) ▲건물관리업 128건(11.9%) 등의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발생 유형으로는 ▲넘어짐 302건(28.1%) ▲이상온도 접촉 142건(13.2%) ▲떨어짐 108건(10.1%) 순으로 많았다.

대구청은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는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2개월 간은 화상?전도?추락 등 3대 다발 유형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 업무 수행 등을 주 내용으로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급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의 엄중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구청은 올해 서비스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전광판 홍보, 현수막 게시, 재해발생 사업장 주의문 발송, 업종별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태희 고용부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과거 산업재해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 재해자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추월하였다”면서, “서비스업 재해예방을 위해 연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 사업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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