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전거를 면허 없이 탈 수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하고,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시속 25㎞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이 30㎏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했으며, 자전거도로 통행도 금지됐다.

때문에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개정 법률은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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