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또다시 국회에서 표류를 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출퇴근 때 산재보험 적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출퇴근 수단에 상관없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돌출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헌재는 해당 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준 바 있으나, 이번 합의 실패로 출퇴근 재해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논의는 오는 5월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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