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결과’ 발표

연간 임금 수준 2300만원
현장 위험에 대한 불안감‧노동시간 불만족도 높아

건설근로자들의 근무환경‧복지 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1년 이내 근로기록이 있는 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실태 및 복지수요 등을 파악한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직환경 ▲작업능력 ▲교육훈련 현황 ▲현장 근로실태 ▲복지수요 ▲직업 만족도 등 고용 및 생활실태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우선 건설현장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1개월 동안 근무한 건설현장 개수는 평균 2.2개소로 나타났다. 작업능력 수준별로 보면 조공(5년 미만의 비숙련공)이 평균 2.8개로 가장 많은 현장을 이동했으며, 팀‧반장과 준기공(최소 한 가지 기능으로 5년 이상 근무해서 현장에서 기능공을 대리하는 자)은 평균 1.7개로 이동이 적었다. 즉, 숙련도가 떨어지고 기능이 취약한 근로자가 근무환경 이동과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건설근로자들의 평균 일급은 15만3000원, 연간 임금수준은 약 2300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았다. 연간 평균 근무일은 149일로 조사됐으며, 3개월 미만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6개월 이상(22.5%)’, ‘6개월 미만(19.7%)’, ‘10일 미만(6.4%)’ 등의 순이었다.

근로계약의 경우 45.5%가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만 했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계약서를 직접 보고 읽으면서 작성했다(24.6%)’, ‘구두로 통보만 받았다(18.7%)’, ‘구체적인 계약이 없었다(6.6%)’ 등의 순이었다.

사회보험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이 63.9%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직장가입) 15.2%, 국민연금(직장가입)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입‧이직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석했다.

근무관련 불만족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복리후생 불만족’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노동강도 불만족(3.62점)’, ‘노동시간 불만족(3.4점)’, ‘일에 대한 사회적평가 불만족(3.39점)’, ‘현장 위험성에 대한 불안정도(3.38점)’, ‘임금 불만족(3.37점)’ 등의 순이었다. 항목은 5점에 가까울수록 불만적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복리후생의 경우 절반 이상(53.2%)이 복리후생에 만족하지 못했다.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로는 퇴직공제금 인상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금융지원(51.2%), 자녀교육비 지원(32%), 건강검진(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 및 임금 불만족 정도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숙련도가 낮은 일반공(특별한 특기 없이 자재치우기 등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비숙련) 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 40% 이상이 고용불안과 임금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일반공이 두 항목 모두 각각 평균 3.64점, 3.55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체 6.7%만이 유급휴일수당이 ‘있다’고 답한 반면, 73.1%는 유급휴일수당이 ‘없다’고 답했다.

현장 위험성에 대한 불안정도는 평균 3.38점이었으며, 전체 43.8%의 응답자가 현장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경력별로는 30~40년 미만, 작업능력 수준으로는 기능공(숙련기능을 갖춘 자로서 현장에서 준기공 시절을 1~2년 후 거친 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건설근로자들의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1.4%는 다른 분야에 대한 경험 없이 건설현장에서만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 이내 건설관련 훈련 참여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응답자의 16%만이 참여했으며 이들 역시 최근 3년 동안 참여한 훈련횟수도 1.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4.9%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37.2%는 건설현장에서 수입과 숙련도가 낮은 일반공과 조공에서 높게 나타났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기능향상 훈련 확대와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생활안정 지원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서비스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공제회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건설사업주들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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