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관계나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기업 대상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가로채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최근 제7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식재산권범죄와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식재산권범죄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양형위는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도 확대했다. 국내침해 유형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으며, 국외침해 유형은 5년에서 6년으로 확대됐다.

또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은 국내침해 유형의 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 국외침해 유형은 3년에서 3년 6개월로 상향됐다.

양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훔치거나 협박,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면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이 같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등으로 취득하면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15년 이하로 변경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지식재산권 범죄 등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수정된 양형기준 내용은 5월부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