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확인 서류, 폐업신청 서류 등 구비해 금융사에 심사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최대 3년까지 원금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금융사가 채무자의 재무 상황을 꼼꼼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돼 사실상 빚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마땅한 대책 없이 시간이 흐르면 채무자 개인은 물론이고 돈을 내준 금융사까지 연체로 인한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자가 연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다양한 요인으로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3년간(원칙 1년+2년 연장)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상환 유예 지원을 받으려면 재무적 곤란 상황을 차주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재무적 곤란 사유로는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피상속인이 신청) ▲질병 등이 해당된다. 채무자는 실업수당 확인 서류, 폐업신청 서류, 사망진단서, 병원 진단서 등을 해당 금융사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재무적 곤란 사유를 지니고 있더라도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차주 ▲실직한 직장의 수입 비중이 낮은 차주 ▲퇴직금·상속재산·질병보험금이 충분한 차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일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 동안 상환부담이 원금과 이자에서 이자로만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유예기간 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원금상환 유예 지원 제도를 전 금융권에 도입할 방침이다.

은행권을 시작으로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원금 2억원, 만기 20년인 주담대(분할상환) 차주가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받으면 유예기간 중 월 상환액이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감소한다”며 “원금상환을 미루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이자가 불어나는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당장 돈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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