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중대 재해,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적 금액 기준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춘 100명 이상의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규정을 삭제했다. 사업장·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이 마련된 취지가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한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뒤 제공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최근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의 범주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를 추가하고,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도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포함시켰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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