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서랍장 23kg의 하중에도 넘어지지 않아야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0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서랍장 전도사고로 어린이가 숨져 논란이 됐던 가구, 차 유리에 사용할 경우 차내 흡입의 우려가 있는 메탄올 워셔액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가 가구에 매달려 전도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은 23kg, 사무용은 10kg의 하중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제작해야 한다.

자동차 워셔액의 경우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워셔액만 허용하고,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창문 블라인드 줄에 의한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의 줄 길이를 바닥에서 80cm 이상에 위치하도록 했다. 다만,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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