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4종 대상

오는 6월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간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 다른 공과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 신용카드로도 자동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신청은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프트 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행자부는 향후 카드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5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핀테크 발전과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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