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대상과 우수 인정사업장의 사후관리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위험성 추정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위험성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기법을 전수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개정안에는 사후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인정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사후 심사를 2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단은 매년 인정사업장의 10% 범위 안에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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