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산재여부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에 피해 근로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의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핵심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역학 조사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사업주, 근로자 대표 뿐 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와 유가족 및 대리인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에 한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참석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 등의 진단 및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에 한해서만 요구가 있는 경우 참석시키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해당 근로자, 유족, 대리인 등 참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