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으며, 2010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11%(’10년 3월 통계청 발표)에 달하고 있다. 즉 10명 중 한 명이상이 노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향후 2026년경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심지어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34%를 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중에서도 산업인력부분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다시 말하면 고령사회화는 경제인구 감소로 이어져 정년이 지나서도 산업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고령근로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은 모든 운동능력이 30대~40대에 비해 60%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노화에 의해 시력, 청력 등 전반적인 정보수집기관이 둔화되어 판단력이 떨어지고, 근력과 민첩성도 30~40대의 50%이하 밖에 되지 않는다. 위험에 노출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60대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대거 몰리면서 지난 7개월 동안 안전사고로 2,37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80%인 1,902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산업재해로 환산하면 재해율은 1.5%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만약 2,372명 모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더라면 희망근로사업에서 발생한 재해율은 무려 1.89%가 된다. 단일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20년 전 우리나라의 재해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령인력이 주축인 경제구조의 심각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는 곧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나 정책만 봐도 이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03년에 발생한 5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재해건수가 1999년보다 120%나 증가하고 있다. 또 금년 들어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퇴직자 계속 고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 206,000명이 새로운 일자리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산업현장에 고령근로자 수가 많아지면서 산업재해와 재해율이 동반 증가할 개연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 재해율을 금년에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현 상태에서 고령근로자의 증가는 오히려 후퇴를 불러오는 복병이 되기에 충분요소다. 사전에 고령근로자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안전은 몇 년 뒤로 되돌아 가야할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고령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보급하는 일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현재 희망공공근로자에게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만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고령근로자에게 맞는 업종별·공정별 안전작업매뉴얼을 개발하고 고령근로자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영세소규모 사업장부터 보급하고 계몽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대기업이 앞장서서 자체 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성숙한 안전경영을 펼쳐 우리나라가 선진안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일조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따라 빠른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안전분야 역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개선·발전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변화의 시류 중심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시책마련을 시급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한 단계 성숙된 안전체제를 구축하여 획기적인 산업재해예방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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