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교환·환불 가능

환경부,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경우 해당 물질을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 및 방법이 등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입증될만한 자료가 충분한 경우 해당 물질의 제품 내 사용을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 3년이 소요됐던 사회경제성분석과 위해성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제품 회수의무가 생산을 위탁한 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는 고위험물질을 보다 빠르게 회수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생산자에게만 회수의무가 부여돼 있다.

신속한 위해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생산 및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학물질 등록서류의 심사기간이나 방법 등도 개선된다.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연간 2000건 이상 등록)의 등록·변경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한다. 신규 화학물질을 포함한 등록된 모든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고 심사 집중도가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제조·수입량 등을 통해 위해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부담, 크게 감소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절차와 방법이 간소화 된다.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상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했던 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서 실험 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관이 평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서 대표자 선정이 지연되거나 선출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대표자 선정(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이나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안을 협의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