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건물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에 대해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에 대해 적도록 했다.

또한 주택에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몇 개를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단, 아파트는 준공 당시부터 법정 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인 혹은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서류에 적고, 계약 전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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