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나쁨’시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이달부터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가 ‘나쁨’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 로 예상되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시민이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차량2부제가 실시되며 반 대급부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관련 대책들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가 50㎍/㎥를 초과(나쁨)하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 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시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날 재난방송문자(CBS)를 발송 해 시민들의 차량 이용을 자제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 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와 함께 출· 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지하철 1~9호선 ▲우이 신설선 ▲마을·시내버스 등이다. 다만 시는 이들 운송기관만 요금을 면제할 경우 시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기·인천 버스와 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미세먼지를 자연 재난에 포함시켰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시는 어린이 등 미세먼지 민감군 보 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공기청정 기 렌탈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 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25개 자치구와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 평상시 에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주의보가 발령되면 대상자에게 지급된 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총 22억원을 투입한다. 또 시는 아동복지시설 총 484곳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대 상으로 공기청정기 렌탈을 사업도 시작 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