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을 울리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지난 1월 4일 1차 공개 이후 추가 확인된 대상자를 발표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이는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연계돼 해당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자 292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 년간)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 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많았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반을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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