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통장사본 제출할 필요 없어

이달부터 출산 가정은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줄이는 등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다자녀가구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출산지원금(지자체), 다둥이카드 등 평균 10여종의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가구에는 ‘전기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1만6000원 한도)가 할인된다.

또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계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관 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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