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에도 공사중지명령 내리지 않은 혐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악천후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모 하청업체 대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달 4일 오후 3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3명은 사고 지점에서 1.8㎞ 떨어진 마산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생존자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

경찰에 구속된 김 씨는 기상상태 악화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에도 현장 관리자를 두지 않고 공사 전반의 지휘 감독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원청업체 대표 박모(47)씨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는데도 사고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해 재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2014년 10월 건설경력증 소지자 이모(44)씨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 사고가 발생한 4일까지 사용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일 1시간 동안 약 37㎜의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지만 작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것, 하청업체의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명의대여 등을 복합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원청업체 대표 박 씨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자 이 씨를 비롯해 원·하청 법인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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