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상당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N사의 게임개발자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회(질판위)는 고인의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간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가 지속됐고 특히 발병 4주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89시간으로 확인됐다”라며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국 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인 크런치 모드가 사람을 잡았다”면서 “그동안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해 온 N사 측은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게임업계 등 IT 업계는 크런치 모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년의 수시감독은 크런치 모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에 부족하다”며 “3년의 특별근로감독으로 감독을 확대하고 IT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6년 N사에서 사망한 다른 노동자(2명)에 대한 정부의 과로사 여부 조사 ▲지난 3~5년간 N사 직원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질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진단 및 역학조사 ▲N사에서 일하다 이직하거나 퇴직한 노동자 중 과로로 인한 질병 사례 조사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