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 제공: 뉴시스)

 


위험성 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도 추진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로 지정되면 예외 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작성토록 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화학물질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예외로 둘 수 있다. 이에 생식 독성 또는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예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업주에게 위험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도 사실상 처벌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인 의원은 “화학물질 취급하는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덧붙여 “위험성 평가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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