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휴대폰 케이스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납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가운데 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 등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동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휴대폰 케이스는 피부와 장시간 접촉되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도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 관리는 필수적이지만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더구나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했으나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라며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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