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관련법 개정…올 상반기부터 시행 추진

앞으로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등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복지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상은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유자 시설 중 노인·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 생활시설, 부랑인 복지시설, 한센인 시설 등이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4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었다. 때문에 규모가 작은 영세 시설은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소방안전에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법령개정에 따라 앞으로 이들 시설은 신축될 때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건물은 법령 개정 이후 2년 안에 이들 설비를 장착해야 하며, 건물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실내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스크린이 불에 잘 타 화재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에는 방염 기능을 갖춘 스크린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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