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발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12일에 걸쳐 눈이 왔다. 예년에 비해 매우 잦은 주기로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충분한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 시설물 파손 등 대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게다가 3일 기상청에 따르면 1월에도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저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측돼 올 겨울에는 눈 소식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근 소방방재청은 대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해야

눈이 많이 왔을 때마다 항상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내용은 바로 ‘교통체증’이다. 눈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어렵다보니 평소보다 체증이 더 심해지고, 사고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는 지각자가 속출하게 된다.

이런 점에 유의해 직장인들은 출ㆍ퇴근 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지각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예방키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야 한다.

◆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운다’는 시민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제설작업에 나서야 한다. 대설·폭설 시에는 공공기관의 제설작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주민이 먼저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제설작업 시에는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막기 위해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꼭 뿌려줘야 한다.

이밖에 고립지역의 경우 비상상황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해야 한다.

◆ 농·어촌, 사전 대비 철저해야

농촌의 경우에는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보강작업을 실시해 놓아야 한다. 또 대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의 비닐을 찢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항시 안전사고에 유의해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어촌의 경우에는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주민, 낚시꾼, 행락객 등의 해안가 접근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TV, 라디오 등을 수시로 시ㆍ청취하여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 차량운전자, 안전장구 챙겨야

눈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허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꼭 휴대하고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서행 운전을 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보다는 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꼭 삼가야 한다.

아울러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을 해야 하며, 브레이크 사용 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대설로 인해 차량에 고립됐을 시에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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