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노동행정’ 실천 임금체불·산업재해·부당노동행위 근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열린 ‘근로감독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열린 ‘근로감독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지방 고용노동지청을 잇따라 방문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과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지난달 14일 취임식에서 약속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첫 행선지로 노사단체 또는 현장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 5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근로감독관 운용 방식을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임기 동안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이 인력부족, 과중한 업무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임금체불의 경우 절대금액 기준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근로감독의 경우도 전체 사업장의 1%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점검, 시정 위주의 조치 등으로 그 효과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근로감독 행정혁신은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역량과 태도만 변화시킨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로감독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놓고 수시로 챙길 예정”이라며 “노동현장의 일선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철저한 현장실태조사, 근로감독 결과 언론 공개 등 투명한 노동행정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사 및 근로감독 부서 분리…사전예방에 초점

이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예방을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을 위한 3대 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감독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감독관의 권한을 공정‧투명하게 행사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사 및 근로감독 부서를 분리할 계획이다. 감독 부서에서 분야별 전담체계를 구축해 문제 징후를 사전 파악‧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 형식적인 법 위반 점검에서 탈피해, 기업 인력 운용 및 산업보건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분야 기술직 채용을 확대하고 체험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현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분석팀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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