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시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전국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들이 법정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핵심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 법정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광역시.도에 소재한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으로만 교육을 받아야 했다. 때문에 중소 시.군 및 산간.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들은 교육을 위해 원거리 출장을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교육이 도입된 것이다. 다만, 개정 법령은 인터넷 원격 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분 간격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단계의 교육이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종합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육이 이수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업자의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검사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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