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 연휴 시작 전인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면제 대상은 명절 연휴 첫날인 10월 3일 자정(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5일 자정(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특히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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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의 경우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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