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온라인 고발 시스템 도입해야”

서울시내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적절한 공사운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부실공사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윤신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신상연 연구위원, 박한나 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소규모 공사장 안전사고 감소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1건 등이다.

문제는 시(市)가 소규모 공사장 굴착공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시행했음에도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월 5일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 공사현장에서는 인근 옹벽 및 담장이 붕괴됐고, 같은 해 2월 18일에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 신축공사장에서는 옹벽이 붕괴돼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연구원은 이들 사고 가운데 60%(6건)가 ‘부적절한 공사운영’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외의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 행동 20%(2건), 부적절한 공사제어 10%(1건), 부적절한 작업계획 10%(1건) 등이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사업장 안전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현장 작업자가 안전시설, 안전보호장구, 안전교육 등에 소요되는 안전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기업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을 통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고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보험회사도 해당 기업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부여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건설안전정보 코디네이터’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의 ‘건설안전코디네이터(Coordinator)’ 및 ‘안전보건코디네이터 제도(SiGeKo)’를 사례로 제시하며 소규모 공사장의 계획‧철거‧설계‧시공 모든 과정에서 ‘건설안전정보코디네이터’가 안전점검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기준이 없는 철거공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고, 철거 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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