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6800만원 부과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달 20일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탱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STX조선해양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탱크 내 도장작업장소에서 폭발방지 성능이 없는 방폭 등 사용, 작업발판 미설치 등 모두 199건(원청)을 적발해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폭발위험구역에 폭발방지 성능이 없는 방폭 등이 사용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가 취약했고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 조치 불량 등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고용부는 도장작업 근로자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1530만원), 가열로 등 위험설비에 대한 등급평가 미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1000만원)등 모두 117건(원청 51건·하청 66건)을 적발해 과태료 6800만원(원청 3310만원·하청 3504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특별감독인 만큼 원청(STX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시설·설비의 안전성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감독했다”며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노사로 구성된 현장 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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