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귀포시 하수처리펌프장에서 하수찌꺼기를 제거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감독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2명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감독공무원 윤모(47)씨와 건설업자 고모(55)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하수처리장 공사 감독공무원인 윤씨와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대표이사인 고씨는 지난해 7월 7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 지하 6m 아래에서 근로자 2명이 하수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작업 중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검찰은 사고 당시 저류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공기 측정, 안전 교육,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 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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