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과로로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항공사 직원 A씨의 유족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을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모 항공사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객실승무원으로 일하며 기내 서비스 등 업무를 담당했다. A씨의 월평균 비행근무시간은 109시간21분이고, 총 비행횟수는 248회에다가 4시간 이상 비행횟수는 86회, 야간비행횟수는 79회였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에는 123시간 넘게 비행 근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월 독일로 향하는 비행근무를 위해 본사로 출근했다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수많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친절히 응대해야 하고, 업무는 승무 계획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게 이뤄졌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의 주된 업무 공간은 비행기 내부로,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지속되는 등 근무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곳이어서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국제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 불과 며칠 사이에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 신체가 적응할 새도 없이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숨지기 전 3개월간 월평균 약 114시간의 비행근무 시간을 기록해 평소보다 늘었다”라며 “항공사 전체 승무원 평균 비행시간보다 많고, 특히 장거리 비행·야간 비행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며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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