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 중 수도권 등록차량 우선 적용

운영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가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운영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현재 경유자동차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 등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결과를 검토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t이 감소하여,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t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2204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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