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하였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한 달 최대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월 최대액인 150만원 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약 8만 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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