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결정법’ 3개월간 시범 운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여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사전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방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임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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