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본격 시행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

 

 

5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보건조정자 선임해야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도급인은 도급인 근로자는 물론 수급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통합해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된다.

이는 그동안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앞으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가 통합 공표된다.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가 하청.협력업체에서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2018년에는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같은 통합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 대폭 상향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된 것도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개정 법령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3000만원)가 부과된다. 

현행 산안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1차 위반에서는 법정 과태료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이 부과되면서 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제재도 강화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등으로 강화됐다. 이는 기존에 비해 10배 높은 금액이다.

한편 개정 법률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이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등과 같이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앞으로 고용부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라며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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