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김영주 장관 “산업재해 절반만 줄여도 장관 역할 다했다고 자평할 수 있을 만큼 안전이 가장 중요”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회 및 각 정부부처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근로자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경우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듯 여야를 막론하고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건설업 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주문한 것은 물론 이주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안전보건 분야의 이슈들을 정리해 봤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제도 개선 위해 ‘산재전문위원회’ 구성할 방침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안전교육 강화해야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처벌도 낮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설업에서 안전교육 미이수로 적발된 건수가 2209건이며, 과태료는 11억25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태료 대부분은 대형 건설사에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미실시 과태료 2억여원에 불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관련규정 강화해야


또 문 의원은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실시하는데,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재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은 채 업무 지시에 가까운 형태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사업주는 미실시한 안전교육 종류에 따라 불과 5만원에서 15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사전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안전교육 내용과 교육방식의 개선 뿐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건설사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50%만 줄여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하에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대학교수, 산재전문의, 연구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재전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진국 의원은 최근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현장에 불과 1억922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라며 “상습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관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장관은 “내년부터는 검사기관 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시에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강력하게 지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꾸준한 증가 추세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3만121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고, 47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산재 처리되지 않고 은폐된 재해를 감안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의 88.6%, 재해자의 81.5%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이중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수가 2012년 1237명, 2013년 1134명, 2014년 1349명, 2015년 1750명, 2016년 198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 100만명 시대, 이들은 이제 우리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노동력이 됐다”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29세 청년층 산업재해자 연간 9000여명
미숙련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


◇청년 노동자 산재예방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청년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국감에서 논의됐다.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산업재해자 중 15~29세 청년층은 8668명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라며 “특히 청년층 산업재해자는 2015년 8368명, 2016년 8668명, 2017년 상반기 4131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청년층은 낯선 직장, 낯선 작업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미숙련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의 특성상 산업재해가 은폐된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산재은폐 또는 미신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험상황신고 전화 제기능 못해,
접수일지 기록 등 사후 관리도 부족

산업재해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고전화 운영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위험상황신고 전화 운영체계 전반 검토해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들이 작업 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고용노동부의 위험상황신고전화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하면 근로자가 직접 감독기관에 신고를 하여 긴급대피를 하는 등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위험상황신고 전화인데 근로자들이 의원실로 위험상황신고 전화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접수일지 기록 등 사후 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위험상황신고 전화의 운영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접수건수는 총 1866건으로 조사됐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청 311건, 부산청 278건, 대구청 255건, 대전청 176건, 서울청이 17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면 작업중지 123건, 부분 작업중지 316건, 과태료 부과 3억4472만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유해작업 도급금지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해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부터 2017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유해작업의 도급을 준 사업장 7곳은 모두 사법처리됐지만 이들 사업장 모두 30~5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라며 “사실상 면죄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처벌이 경미하다보니 법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유해물질 도급을 자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은 “유해.위험작업은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반사업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대로 징역형이 아니면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여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 대책에 우선해 사고예방을 위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올해 조선업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12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재해발생 사업장 수가 줄긴 했지만 사고가 대형화되는 등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도의적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질타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안전에 대한 원청과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한층 강화돼야
산재사망 시 평균 벌금 432만원에 불과
산재심사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건수 12건 뿐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달 26일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실시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예방사업이 부실하다고 집중 질타했다. 아울러 환노위 의원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재해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 봤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지원할 것
삼성직업병 판결 등 새로운 판례 적극 반영할 방침


 


◇선제적 산재예방정책 마련 절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보건공단에 대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이나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업무상 사고사망비율은 2014년 39.5%, 2015년 42.3%, 2016년 42.5%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며 “특히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68%, 300억 이상 조선업 사업장에서는 88%에 달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원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은 감독보다는 지도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민.관 모두에서 안전보건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처벌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수위는 턱없이 낮다”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망 시 평균 432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미국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하청.협력업체는 원청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공단에서는 모기업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공생협력 프로그램’,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등의 사업을 추진해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 있는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조사 현장비율 늘려야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근로자 편이 아닌 사용자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탁상행정 문제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먼저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현장조사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살펴보면 현장조사율이 높은 사건의 경우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근골격계질환의 현장조사비율은 83.8%, 불승인 비율은 42%로 집계됐다. 하지만 뇌혈관.심장질환의 경우 현장조사율비율은 46.2%, 불승인 비율은 77.9%에 달한다.

신 의원은 “결국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재해노동자들을 위해 현장조사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한 재해자가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데, 공단은 2013년에 8265건을 처리하면서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불과 12건 밖에 안된다”며 “불복한 재해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덧붙여 “재해노동자가 수집한 증거가 부족해서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면 위원회에서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업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라며 “산재심사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원회는 근로자 입장에서 한명이라도 더 구제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장조사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이 다를 때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라며 “근로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공단은 일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해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산재노동자 권익보호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삼성직업병 관련 대법원 판결 등 새로운 판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심 이사장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출퇴근보상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로사 인정기준 개정 필요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로사 인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유독 집배원, 택배기사, 게임개발자 등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라며 “하지만 정부의 과로사 인정기준은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60시간을 기준으로 60시간 미만 일하다가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은 24.7%에 불과한 반면,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산재신청 한 노동자의 승인률은 66.6%로 3배 차이가 난다”며 “‘60시간’이라는 인정기준이 타당한 지에 대해 깊이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득 의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최근 6개월 간 과로사 산재신청 최다 직종은 경비업이다”라며 “경비원의 과로사 사건 20건 가운데 7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7건 가운데 현장조사를 통해 승인이 난 것은 6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승인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라며 “현장조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산재 조사과정에서 공단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모든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부족하지만 현장조사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로사의 산재인정 기준 개정과 관련해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1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노.사와 함께 논의해 과로사 인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